대전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946명 명단 공개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10-17 13:16:11

공개기준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17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946명(개인 730명, 법인 216개 총 체납액 235억원)의 인적사항을 시 공보,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중 법인 체납규모는 58억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체납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원이며 개인은 총 체납액 177억원 중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2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구,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은닉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자 983명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완납 등 공개제외대상자 37명을 제외한 946명에 대해 지난 6일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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