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서, 보험금 7억 편취한 일가족 검거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03-10 13:32:35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장기 입원 후 입원일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5년동안 약 7억원을 편취한 A씨(57세, 남)등 일가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처를 비롯해 가족 4명 이름으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 44개에 집중 가입한 후 ‘송년회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복통을 일으켰다’며 38일간이나 입원하는 등 실제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기간을 늘려 입원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A씨는 현재 세종시에 수억원 상당의 중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딸과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것을 빌미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음에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병원 의사를 속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장해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청구한 B씨(58세, 남)를 사기미수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제대로 걷지 못한다’며 지난해 1월경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 써비스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경찰에서 기간을 정하해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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