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미신고 어선 적발…“구조 혼선 우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4-25 13:36:17

서천 출항 7.93톤급 어선…명부 4명·실제 3명 확인
해상 사고 시 인명 구조 지연 가능성 지적
“단순 누락 아닌 생명 직결 사안” 경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선박.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승선원 신고 누락이 해상 사고 대응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에 나선 7.93톤급 어선 A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선적 어선 A호의 선장 B씨는 이날 오전 4시 7분께 마량항에서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이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할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 의심 선박이 있다는 상황실 요청을 받고 출동해 전북 군산시 말도 남서방 약 8해리 해상에서 해당 어선을 검문했다. 그 결과 불법 어획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선원명부상 4명이 등록된 것과 달리 실제 승선 인원은 3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은 출입항 시 승선원 명부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상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인원 파악이 어려워져 구조 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고 시 인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출항 전 반드시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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