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애물’ 신고하면 ‘보물’
이태술
sunrise1212@hanmil.net | 2016-01-27 13:46:08
[로컬세계 이태술 기자]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농폐비닐은 방치하면 애물단지이지만 신고하면 보물단지로 바뀐다.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이 부리는 마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A등급 90원, B등급 80원, C등급 70원의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1190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152명에게 6700만원이라는 고액을 건냈다. 올해에는 6900만원의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농민도 돕고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환경보호는 물론 자원재활용도 가능해 이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영농 폐비닐이 농가에 방치될 경우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애물단지이지만 농민의 신고로 수거될 경우에는 자원의 재활용과 수거장려금지급의 중요한 보물단지가 된다.
남원시민 중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을공동집하장에 모아 민간수거업자에게 신고하거나 광치동수거사업소에 직접 운반해 전표를 발행 받아야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바탕으로 한 달 후 통지된 수거실적에 따라 농가에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비닐 수거 사업은 농경지 보존과 자원 재활용, 수거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며 “등급제도를 농가 모두가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가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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