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024년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5-29 14:00:42

선박용 경유 리터(ℓ)당 152.37원 지원, 6.3.(월) ~ 6.10.(월) 신청 접수

▲부산해수청 전경.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01.6월부터 지급 시작된 보조금은 2024년 6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현행대로 리터(ℓ)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분기에 31개사 107척에 대해 16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2%증가한 수치이며, 선사별로 지급한 최대 금액은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 등 보다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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