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강원도의원,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0-14 14:02:11
도시 경쟁력 강화·도민 생활 편익 증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원미희 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이 14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협의회 설치와 구성 등 기본 사항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규정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민 생활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원 의원은 “교통, 환경, 복지, 방재 등 다양한 도시 분야에서 ICT와 건설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강원도 역시 필수적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에 나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산업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도시 실시계획, 재정 확보, 인수인계 등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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