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조항일 기자

hicho9@hotmail.com | 2025-11-17 14:41:42

경기침체 속 경영 부담 완화…신청 접수 11월 30일까지
임대료 환급·납부 기한 연장 등 3대 지원 조치도 시행
구리시청 전경.

[로컬세계 = 조항일 기자]경기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상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병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총 84건, 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시는 12월 중 감액 및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조항일 기자 hicho9@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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