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남·경남 해상경계 존재”

이실근

sk0874@hanmail.net | 2015-06-15 14:36:26

도계 넘은 조업 유죄…경남 선주 상고 기각

[로컬세계 이실근 기자] 11일 대법원은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위반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선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여수시는  2011년 7월경 전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입건해 기소했으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남도와 경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남과 경남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3년 1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13년 11월 창원지방법원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판결했다. 경남지역 선주들은 이에 불복 2013년 11월 21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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