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야간 운행차 소음 근절 나서… 하늘대로 일원 합동단속 실시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8-05 14:48:33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손화정 인천시 영종구청장이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심야 시간대 소음 민원 저감을 위해 지난 3일 저녁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에서 영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운전자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는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규제지역으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합동단속반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기 탈거 여부 ▲규제지역 내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운행 차량 14대를 검사해 소음기를 무단 탈거한 이륜차 1대를 적발했으며, 해당 운전자에게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은 운전자들에게 주거지역 운행 시 급가속이나 굉음 질주를 자제하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 청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영종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야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거지역 인근 운행 시 불필요한 소음 유발을 자제하고, 불법 개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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