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6-01-20 14:59:21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이달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귀속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된다.

시는 면세기준 변경으로 과세전환예정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나 홈페이지 등의 홍보를 통해 납부대상 사업장이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확대됐으며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돼 조세형평성과 신규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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