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맞이 불법 광고물 정비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5-09-07 15:02:36

설치자·광고주·관리자 모두 과태료 장당 최대 500만원 부과

▲대구시 관계자가 불법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다.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와 각 구·군은 추석을 맞이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정비 대상은 ▲주요 진입도로와 간선도로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음란·퇴폐적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무단 설치된 불법 입간판 등이다. 

현수막은 제작·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탁월해 부동산 분양광고 등이 주말과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고 이를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 설치 불법현수막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보도 상에 무단설치 된 입간판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며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장당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시 배헌식 도시디자인과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유동성 광고 1370만 개를 정비했으며 도시경관을 가장 많이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 8월까지 10만 3000여건을 정비하고, 5억 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번 9월 집중정비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한 집중 단속으로 클린 대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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