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인구 위기 대응 나서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1-13 15:32:02

혼인신고 청년부부에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내년부터 신청 기한 12개월 엄격 적용
달서구 제공.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 달서구가 초저출생 시대 인구 위기 극복과 청년 결혼 장려를 위해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부부다.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가 계속해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요건을 충족한 부부에게는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신청 다음 달 내로 상품권이 지급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신청 기한 유예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로부터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할 경우 예외 적용이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까지는 사업 초기 시행 여건을 고려해 일부 예외가 인정돼 왔다.

이태훈 구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과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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