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파트연합회, 공동주택 조례안에 반발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7-09 15:14:19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오산시의회가 통과시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공동주택 70%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민에 대한 지원 문턱을 높이는 등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로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7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지원하던 것을 12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시설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기존 비의무관리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빌라 주택에도 3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반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소장이 아파트 업무를 보면서 매월 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아파트 수선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아파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오산시 공동주택의 70% 이상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턱을 높이는 반면 빌라 등 공동주택 주민들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아파트연합회에 찾아와 표를 달라 호소를 하면서 정작 70% 이상으로 구성돼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턱을 높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합회는 10일 조례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오산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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