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 원 부과”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7-14 15:23:39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 4,107건, 15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억 원(2.5%) 증가했으며, 구는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이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CD/ATM,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를 권장한다”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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