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월생계비 250만원까지 '계좌 압류' 못하게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6-01-20 17:11:06
'압류금지 생계비' 상향, 최대 250만 원까지
한달 간 누적 입금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
급여채권 누적입금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번에 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달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설 가능하고,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한편,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현 1000만 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현 150만 원) 기존의 150∼167% 수준으로 대폭 높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 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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