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언]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되어선 안 된다.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1-02-08 15:41:54

오성모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현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행하면서 철학으로 내건 구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등록된 청원 중에서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정부와 각 기관의 장이 직접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편향된 의견이나 헌법에 위배 되는 청원이 난무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지만, 상반되는 시각 속에서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나 ‘낙태죄 폐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며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청원 방식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 사람이 같은 청원에 여러 번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원에 참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4종류의 계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로그인 한 후에 청원의 내용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인터넷 서버의 방문기록을 삭제하면 이미 청원에 동의한 사람도 얼마든지 다른 계정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방법은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원이 진행된 시기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많은 청원에 악용되고 있었다.


그동안 사회 각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이 많은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동의를 받아왔다. 20만 명이라는 수치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의견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중복투표로 충족될 수 있다면, 어떤 청원의 내용이 대중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청원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라도 참여방식을 신원 인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에서 ‘위 더 피플’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었던 미국의 경우도,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을 통해 다시 확인 과정을 거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청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기까지 268건의 청원이 동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그중 관할을 벗어난 청원을 제외한 227건에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실명인증 방식으로도 충분히 청원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답변의 기준치를 낮추거나 청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로 보완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가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인 만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다. 국민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성모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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