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증산역 일원서 불법택시 근절 캠페인 전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2-18 17:23:03

사업구역 위반 금지 홍보…“불법 택시 이용하지 마세요” 양산시는 영업용 택시 사업구역 위반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양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경남 양산시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증산역 일원에서 불법택시 지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업용 택시 사업구역 위반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업용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으로 운행되는 택시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현수막 게시와 유인물 배부 등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20일 이내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영업용 택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법 영업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구역 위반 택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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