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630원 결정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09-26 16:17:58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26일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2017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을 763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전시의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63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8%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055원보다 8.2% 인상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9만46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4만2440원, 올 생활임금보다 12만175원이 더 많다
시는 기존 생활임금제 시행대상을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만을 한정했으나 2017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도입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98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59명 등 모두 957명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에 따른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생활에 기본적인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으로 우리나라는 6개 광역단체와 46개 기초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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