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불법 현수막 근절 위한 '주민보안관제' 시행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8-02-27 16:13:42
| ▲대구시 남구 제공. |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는 지역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해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해 불법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및 수거한 후 철거현장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그 수거량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밖에 남구는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 개학기를 맞아 3월 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도로에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를 중점으로 노후·불법 간판 보수 및 철거, 불법 현수막·벽보 현장 즉시 철거, 청소년 유해 광고물 배포자 단속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병헌 구청장은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며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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