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암환자 가정·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

이서은

| 2015-05-07 15:48:22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앞으로 말기암환자들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복지부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제도는 지난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에서만 운영 중이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만이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이용기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과 치료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했으며,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가정 호스피스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간호사 최소 1인 이상을 둬야 하며,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 전문 간호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도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이행규칙을 동시 개정한다.


아울러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 역시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이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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