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에너지바우처’ 첫 시행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5-11-03 16:28:23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가구 11만 4000원이다.
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매·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며 잔액이 남을 경우 2016년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차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약 4만 804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올해 연탄쿠폰 또는 난방유(등유)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걱정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사용 2370가구에 16만 9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고 난방유(등유) 사용 881가구에는 31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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