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상속인’ 유류분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12 16:51:13

상속권 상실 대상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기여상속인 증여 보호…유류분 반환청구 제한
법무부는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민법」 개정안이 오늘(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지만, 현행법상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헌법재판소도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개정 시한을 넘긴 뒤에도 입법이 지연되면서 관련 유류분 소송이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중대하게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기여상속인에게 인정돼야 할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침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유류분 소송도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제도는 가족 윤리와 재산권이 맞닿는 영역이다. 법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판단 기준과 판례 축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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