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적재조사 조정금·경계 확정 심의…857필지 경계 의결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12 17:55:58
이반성 평촌2·승산1지구 46만㎡ 경계 확정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진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금과 경계 설정을 마무리하며 토지 이용 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1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안전2·갈곡1·대축2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과 2025년 사업지구(이반성 평촌2·승산1지구)의 경계 설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적이 증감된 필지 가운데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16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실제 이용 현황과 주변 환경, 시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 조정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어 열린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설정 기준과 토지 이용 현황,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제출된 14필지를 포함해 총 857필지, 46만4572.8㎡에 대한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경계 확정으로 토지 형상이 보다 정형화되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 효율성과 재산 가치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국가 사업”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생활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 작업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끝까지 객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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