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15-08-19 16:35:42
[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현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으며 부시장이 대행체제로 행정을 이끌게 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홍보물 7만 9000장에 “희망장학재단,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 재정절감”등의 문구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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