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과징금 21억8천만원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2-26 16:40:47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부담 요구 등 4개 위반행위 적발
대금 지연지급·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도 제재
로컬세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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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온라인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의 마진 관리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설정한 뒤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 중단 또는 축소를 시사하며 압박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GM(매출총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 50만8752건에 대해 상품대금 약 2809억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8억5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한 사업 중 미소진 상품 2만4986개에 해당하는 약 5억3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 광고비 등 부담 요구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상품대금 지연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은 ‘상품판매대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매입 거래에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상품수령일’은 상품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지급 지연이자와 체험단 상품비용도 납품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 거래의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직매입 구조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유통시장 공정성의 핵심이다. 이번 제재가 온라인 유통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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