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체납자 71명 공개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5-12-14 16:53:38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4일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했다. 6개월 경과 후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개인은 54명이 44억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원(30.2%)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31명(43.7%), 건설.건축업 16명(22.5%), 제조업 13명(18.3%)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50대가 20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17억 원(3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면밀한 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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