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9-11 17:10:24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성권 후보 지지 전화한 혐의
“민의 왜곡…사하구민 피해” 비판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1일 열린 공판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선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최인호 전 의원이 불과 693표 차로 이성권 후보에게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다. 박빙 구도 속에서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구청장의 전화는 관변단체장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구청장은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부정 선거로 인해 민의가 왜곡됐으며, 피해자는 최인호 전 의원뿐 아니라 사하구민 전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은 이갑준 구청장은 사하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불법적 지원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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