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 장기 체납지방세 7억8천만원 징수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06-03 17:13:57

▲대전 유성구 세무과 체납관리부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 유성구가 장기 체납한 폐업법인의 토지를 수탁한 B신탁회사로부터 재산세 체납액 7억80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6억40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A법인은 폐업 전 B신탁회사에 토지를 이전신탁하면서 체납액 1억40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총 7억8000만원의 재산세가 체납된 상황에서 관련부서의 끈질긴 설득과 기지로 체납액 모두를 받게 됐다.

체납액 6억4000만원은 A법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토지에 대한 것으로 과거 지방세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하지만 체납관리부서는 B신탁회사와 위탁자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서 약정내용을 새롭게 조사해 신탁재산 처분 시 재산세 체납액을 우선 납부한다는 23조항 규정을 발췌해 토지 투자자와 신탁회사를 설득하고 병행한 소송예고를 통한 압박으로 전액을 납부 받은 것.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이를 알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 징수액 7억 8000만원중 7억원은 순수 구세로 올해 체납징수목표 190%를 달성했다. 구정현안 사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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