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귀필정’ VS새정연 ‘티끌과 태산’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7-20 17:23:31

권선택 시장 당선무효형 놓고 대전시당 논평 공방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이 권선택 시장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놓고 논평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사귀필정’이라 평했고 새정연은 같은 사항에 판결이 제각각이라며 ‘티끌과 태산’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오늘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며 “안타깝지만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지난해 선거 당시 권 시장 후보의 명백한 불법·부정 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의지를 재차 확인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왔던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언행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검찰 수사 이후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져 왔던 시정의 난맥상이 이번 판결로 더욱 혼돈과 혼란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걱정된다”며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전시민들이 우려하는 시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락한 대전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신으로 야기된 장기간의 시정 표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반면 새정연은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치인은 응당 포럼 등을 설립하고 다양한 정치행위를 한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이에게는 면죄부와 다름 없는 티끌과 같은 형을 내리고 어떤 이에게는 태산과 같은 벌을 내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이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지만 회계책임자는 원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시장의 혐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사전선거운동은 법 적용이 모호하고 그 판례의 절대 수 조차 희박한 난해한 혐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항소심 판결에 있어 위법한 압수수색이 2차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로 하자가 치유돼 압수물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리는 위법수집증거 이론과 독수독과 이론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1심보다 법리상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1차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사실 또한 1·2심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는 권 시장 수사와 기소가 검찰의 표적사정이라는 강력한 근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무게 있는 고민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결국 재판부가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회계책임자의 형량을 줄인 것은 결론을 갖고 이에 맞춘 법적타협이 아닌가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서로 다른 법리에 대해서 깊이 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