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휴가철 부산 해운대서 성범죄 사범 5명 적발

이서은

| 2015-08-03 16:56:22

여성피서객 상대 신체부위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및 인근 신·변종 성매매 알선행위 적발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여름 휴가철이면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피서지로 손에 꼽히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사범 5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서객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운대 경찰서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성피서객을 상대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32)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23) 등 5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위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경찰청과 협업해 지난달 22일부터 해운대, 대천, 경포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12일까지 성범죄 제보와 더불어 피해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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