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환자 의료정보 관련 외주 전산업체 특별점검 실시
이서은
| 2015-07-23 15:18:10
불법 매매된 의료정보 파기 여부 집중 점검…위반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 방침
의료기관·약국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신속 추진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늘(23일) 검찰이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약국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신속 추진
환자정보 불법 수집·판매 등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매매된 의료정보의 파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복지부와 함께 의료정보 외주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비롯해, 병원·약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27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전산업체에 의료정보 처리를 위탁한 7만 여개 병원·약국에서 관리실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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