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포용금융 실천 강화

마나미 기자

| 2026-04-10 17:53:20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보증서·담보대출로 확대…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신용상태 관리 위한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로컬세계 = 마나미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이미지…포용금융 실천 강화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를 신설했다. ▲신상정보 ▲당행거래정보 ▲대출거래정보 ▲카드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해 고객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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