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 금지…빵집도 무상 제공 안돼

이태술

sunrise1212@hanmil.net | 2019-01-07 17:51:36

▲남원시 제공.
[로컬세계 이태술 기자]전북 남원시는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범시민적 차원에서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개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법령을 개정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켰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제과점에 비닐봉투가 필요하다면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종이봉투, 쇼핑백은 무료 지급이 가능하다.

시 환경과장은 “남원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사업장주와 시민분은 1회용품 줄이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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