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의원, 부산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 1.72%… 법정 의무고용률 절반에도 못 미쳐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7-22 18:12:07
장애인고용부담금, 2025년 한 해에만 약 64억 원 납부… 최근 5년간 약 220억 원 달해
이준호 의원 “제9대 이어 제10대에서도 장애인 고용·인권 세심히 챙기겠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부산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탓에 매년 수십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납부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교육공무원 정원 1만 8,372명 가운데 장애인은 316명으로, 실제고용률은 1.72%에 그쳐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최근 5년간 3.4%에서 3.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58%에서 2025년 1.72%로 오르는 데 그쳐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 부산시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매년 늘고 있다.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부담금은 2021년 약 21억 원에서 2025년 약 56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누계는 약 200억 원에 달한다. 교육공무직 부담금까지 더하면 5년간 약 220억 원, 2025년 한 해에만 약 64억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여전히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채용 확대와 직무 발굴, 연계고용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9대 의회 때부터 장애인 인권 신장에 꾸준히 힘써왔으며, 제10대 의회에서도 장애인 고용 현황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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