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실 내 대기중에도 필수” 낚시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당부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2026-06-15 20:28:42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1위 ‘구명조끼 미착용’...안전불감증 여전
안전조치 요구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승객도 과태료 100만 원
목포해경이 구명조끼 착용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기준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22년~’25년) 전국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 구역 위반(67건), 미등록 낚시어선(58건), 승선정원 초과(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해경은 관내 주요 낚시어선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역시 낚시어선업자의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단 1회 위반만으로도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구명조끼는 낚시를 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선실 내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상시 착용해야 한다.

 착용 시에는 버클을 확실하게 채우고 몸에 맞게 벨트를 조여야 하며,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선급법인의 검정을 거쳐 합격 표시가 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적으로 쓰이는 수동 팽창식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 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고 가스 실린더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구명조끼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바다 위에서는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며, “즐거운 낚시의 완성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승객과 낚시어선 관계자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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