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 발의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2-24 22:24:17
체납 사실 직장(사용자)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진 납부 압박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대상 강력한 특례 배제 조치 신설… 조세 형평성 제고
박 의원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바로 세울 것 기대”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앞으로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거나 출입국 시 면세점을 이용하는 꼼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관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받거나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하는 등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들과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및 기존 부호 말소 ▲보세판매장(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 적용 배제 등 해외 직구와 면세 쇼핑의 통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제재를 보다 강화했다.
또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개 개정안 모두에 이른바 ‘직장 통보’ 규정을 신설했다.
세관장, 세무서장, 지자체장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납자의 고용주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신용도 하락 등을 우려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면세 쇼핑을 즐기고 특혜를 누리는 행태는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꼼수 소비를 원천 차단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여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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