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공조 체계 강화로 불법·부적합 목재제품 유통 원천 차단인천세관과 함께 불법 수입 목재제품 유통·판매를 근절하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협업검사 업무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8일 인천세관과 함께 불법 수입 목재제품 유통·판매를 근절하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협업검사 업무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 협업검사’란 수입 목재제품이 수입 직후 곧바로 현장에 유통·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관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부적합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 체계이다.
이번 업무협의는 최근 수입 목재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위험 품목 및 업체에 대한 위험정보 공유와 현장 합동 검사 효율화 방안 등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안선용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통관 단계부터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