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 수당 지급
정판주 기자
jeramoon@daum.net | 2024-06-27 19:45:12
도내 2자녀 이상 가구 만 2세아 아이 돌보는 (외)조부모 대상
월 20만원씩 지급, 7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월 20만원씩 지급, 7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 손주돌봄지원사업 포스터.경남도제공 |
[로컬세계 창원=정판주 기자]경상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7월부터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는 것으로,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등으로 두 번이나 연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했다. 이에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성 배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시행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7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당 지급 전 아이 양육과 관련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님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2년간 시범사업 이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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