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돈 고양시의원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반려, 재량권 남용이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3 21:43:42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안중돈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건축허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고양시 집행부의 임의적 행정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사업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고양시 내부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음에도, 시가 이를 불허한 것은 명백한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반려했다”고 답변했으나, 안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종전 규정상 해당 사안은 설치 허가가 가능한 사안임이 명확하다”며 “시장 답변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가 임의적 판단으로 허가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해당 건축허가 반려 결정은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담당 과장의 재량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만큼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고양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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