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 ‘골목형상점가’·‘스마트수산업’ 조례 대표발의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25-10-16 22:24:13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수산업 기반 마련…“현장 목소리 담은 실질적 입법” 임종훈 의원. 고창군의회 제공

[로컬세계 = 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건의 핵심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7월 7~18일)에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319회 임시회(9월 22~30일)에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제3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제정된 것으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며, 기초지자체 전체로도 여수시·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선도적 사례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고창군은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생산·유통 촉진, 가공시설 설치, 기술 연구·개발과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장어, 김, 바지락, 천일염 등 고창의 대표 수산물 생산에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하는 혁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당시 개정으로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폐업 위기에 처했던 고창 심원면 만돌어촌계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재개할 수 있었고,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를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됐다.

임 의원은 수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7월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조례에 따라 2천㎡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 공동 마케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석정지구, 백양지구, 터미널 인근 등 고창 주요 골목상권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훈 의원은 “이번 두 건의 조례는 전시성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해 온 결과물”이라며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고창의 수산업과 골목상권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임 의원은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한빛원전조사특위 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입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로컬세계 /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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