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헌법 개정 논의,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상면 기자

samhan38@naver.com | 2025-07-17 23:03:53

제헌 77주년을 맞아 헌법의 의미와 개헌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세계불교 승가 청년협회 총재 상산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공존하지만, 결국 모두가 헌법에 의해 연결된 공동체다. 헌법은 사회질서의 기반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울타리다.

그러나 최근 헌법의 정신과 내용이 시대의 변화와 괴리를 보이며,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사법기관에 대한 비판도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국민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더욱 중요해졌다. 일부 판결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며,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은 특정 계층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가 아닌, 국민 전체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국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개정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의 개헌은 헌법이 추구하는 통합 정신에 어긋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의 본래 목적,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의 견제를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검토, 폭넓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정의 내용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 기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특정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권력 구조의 조정도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선택 역시 오로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기준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헌법은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치권은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은 현실 정치 속에서도 분명하게 구현돼야 한다.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모든 권력은 헌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

개헌이 논의되는 지금, 헌법의 정신이 다시금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헌법, 그리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개헌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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