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일(13일)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2-12 14:35:08
문화협력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양측 간 협력 확대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지난 2011년 7월1일 이래 만 4년5개월 간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내일(13일) 전체 발효한다.
이는 올해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양측 정상간 합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한-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한-EU FTA 전체발효에 따른 추가 적용 규정은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인 문화협력의정서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 등) 규정인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다.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 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헤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돼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