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척결” 지방 관가 새바람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1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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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남 고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해 고질적인 비리구조 혁파 의지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섰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해마다 우리의 상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정부는 공금횡령 등 비리사건이 터지면 감찰 팀을 꾸려 단속에 나서는 등 요란법석을 떨지만 여전히 일회성으로 끝나기 다반사다. 공직비리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다.
이런 위기를 인식이라도 하듯 지자체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남 거제시는 올해 ‘청렴 실천 원년’으로 선포하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시는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을 받은 직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가하면 금품과 향응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 범죄 고발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은 내·외부의 청탁을 받았을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내용과 청탁인을 내부 전산망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해 청탁받은 공무원은 행정종합포털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외부인은 청탁금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등 위법 사항이 나타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 역시 올해부터 전문 분야의 시민을 위촉하는 직능별 명예감사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렴한 창원세상’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공개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청탁이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등록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돼 부당한 청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청탁문화를 없애기 위해 청탁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남도 역시 부패의 싹을 자르기 위해 청탁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부 행정망에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0년 11월 실시한 부패인식조사 결과 부패유형 중 알선이나 청탁이 34.6%를 차지할 정도로 알선 및 청탁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우 기자 ydsik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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