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있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녹물출수 및 누수, 급수불량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1994년 4월 1일 이전 허가 건축물로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한 옥내급수관이 설치된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 공동,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까지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지원 금액은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는 최대 80만원, 교체공사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국번없이 121번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 현장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공사비를 지원한다.
확대 시행으로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노후 주택에 대해 비용 문제와 녹물출수 등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단계 상승된 상수도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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