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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경. |
이번 점검은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측량업 관리시스템과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분석해 1차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측량업체의 상황에 따라 '사전선택제'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측량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측량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체들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부당행위 발생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서 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측량장비)의 충족여부와 측량업 등록 변경신고 의무 및 준수여부,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측량성능검사지연 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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