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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전국 최초로 ‘교육기간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내용으로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연 4회 정기점검 실시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로 주1회에서 3회 이상 소독 실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이다.
윤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정 추진한 사례”라며 “이번 조례가 전국에 확산되는 도화선이 돼 청결·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세종을 비롯해 전국 교육기관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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