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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효자동 주민센터. 인감증명 보호 신청 시 위임자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컬세계 |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감증명 보호 신청시 위임자를 미리 설정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오 모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앰뷸런스를 타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오 씨의 가족들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오 씨가 중환자라 거동이 불편한 점을 호소했지만 오 씨의 인감증명에 대한 보호 신청이 돼 있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았다.
인감증명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경우 위임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 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불편한 몸으로 중환자실을 나선 것.
현행법에 따르면 인감보호 신청 시 위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외출국자나 수감자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오 씨와 같은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환자라 할지라도 인감보호신청자 본인 외에는 누구도 안 된다”며 “인감증명 보호 신청 시 위임자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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