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경감 이동주 © 로컬세계
[로컬세계] 112신고는 범죄관련 사건·사고를 당하였거나 이를 목격하는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 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출동시켜 범인검거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112신고는 국번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허위신고는 자제해야 되겠다. 최근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허위신고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거짓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이 모호하므로 시민들에게는 실제 처벌한 사례 위주로 알려서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가 되므로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다음은 허위신고로 처벌된 사례이다.
허위신고가 아주 중한 결과를 초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로는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자 칼로 자해를 하고 강도당하였다고 거짓신고해 약 6시간동안 강력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112로 수십차례에 걸쳐 약먹고 죽겠다고 신고한 사례,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폭파
하겠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그리고 사안이 경미하여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벌된 사례이다.
차량 소유자가 채권, 채무관계로 자동차를 타인에게 넘겨줬음에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고 진정시킬 목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 경우, 상담을 요청한다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없다고 지속적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이렇듯 거짓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장난으로 또는 아무 생각없이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위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는 허위신고로 처벌받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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