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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2일부터 5월31일까지(14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행위 등 선박운항 분야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첫 기획 수사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형사·경비함정·형사기동정 및 파출소 등과 함께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형사고 발생 전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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