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사·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이어 부산 해사법원까지… 대형 국책사업 3개 연이어 유치
북항 랜드마크 개발·교통망 확충까지… 원도심 대전환 시대 본격 개막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부산해사법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결실인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가 부산진역사(동구문화플랫폼)로 최종 확정됐다.
24일 개최된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으로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 청사 유치,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이어 부산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며 원도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곽규택의원은 해수부 청사,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부산 해사법원이라는 대형 국책사업 3개를 연이어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산 해사법원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항만도시임에도 해사사건 재판을 서울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후 곽 의원은 국회 입법과정은 물론 법원행정처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부산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동구 입지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하며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함께 부산을 방문해 해사법원 설치 및 운영 현안을 논의하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부산진역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입지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와 임시청사 유치 전 과정을 주도해왔다.
특히 해사법원이 들어서게 될 동구는 부산역과 북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관광·법률 기능이 집적되는 지역으로, 향후 해사법률 서비스 산업과 관련 기업 유치, 전문인력 집적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 의원은 해사법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북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대개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항만공사법 및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통해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산항선과 BuTX 등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도 부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우선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곽규택 의원은 "부산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 하나가 들어서는 것을 넘어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고, 동구와 북항 일원이 해양산업·법률·물류 중심지로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해수부 청사, 철도지하화와 함께 해사법원을 원도심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북항과 원도심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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